■ 장비임대료 및 대여금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
1. 사건개요
건설기계 임대사업을 하던 의뢰인 A씨는 어느 공사현장의 소장인 B씨에게 건설기계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현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서 여러차례 돈을 빌려갔고, 건설기계 임대료에 더하여 같이 갚겠다고 하여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의 계약으로 건설기계를 대기시켜놓았지만 B씨는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았고, 임대료도 대여금도 갚지않아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근거로 B씨가 의뢰인 A씨를 기망한 사실을 입증하고, B씨와의 계약때문에 A씨가 다른곳에 대여했다면 얻었을 수익과, B씨가 빌려가서 갚지 않은 금액에 이자까지 합하여 약 6,500만 원을 배상해야함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주장한 금액 6,500만원을 전부 배상하도록 하고, 소송비용 또한 B씨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금전 분쟁이 기본이므로 민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가 이를 부정하고자 할 경우 그에 대한 반증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쉽지만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하는데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입증할 자료가 많을수록 손해배상청구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을 다하여야하는데요 그과정에서 손해배상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하며 법리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능력에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