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밖에서 울던 아이, 친모 학대 혐의 불처분결정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친엄마였습니다. 평소 아이가 입이 짧아 또래 아이들보다 체구가 작았고, 그 부분을 매우 신경쓰며 양육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이가 보채며 밥을 줘도 잘 먹지 않고, 이후에는 간식을 달라고 계속해서 떼를 쓰니 '엄마 말 그렇게 안 들을거면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 말을 듣고 정말로 문을 열고 문 밖으로 나갔고, 밖에서 혼자 우는 아이의 모습을 본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것이 당황스러워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앞뒤정황을 파악하고, 아이가 문밖에 서서 울며 소리지르게 둔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이후 무리하게 행위를 부인하지 않고,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되 훈육이 불가피했으며 처분을 받지 않아도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을 소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해당 행위가 의뢰인이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에 훈육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지금은 의뢰인도 매우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피해아동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들을 이수하는 등 개선하려는 의지가 상당함을 객관적 증거들을 근거로 소명하며, 처벌이나 처분 없이도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점이 많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만약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하셨다면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친부모의 아동학대사건은 무혐의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라도 쥐어박았거나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다면 무혐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종국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받는다면 일반형사사건에서 무죄의 취지에 준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발생할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