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사건 피해자대리 가해자 징역형 ■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육과정 강사였던 A씨로부터 "운용사에 자금을 넣으면 4~5일 만에 원금과 10%의 보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000만 원을 송금했으나, A씨는 이를 불법 사설 거래소에 투자하여 탕진한 뒤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수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며, 나도 투자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며 편취의 고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A씨는 이미 의뢰인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을 내세워 형사 처벌을 피하려 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가 주장하는 투자가 실상은 사기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 처분문서를 통한 원금 반환 약정 입증: A씨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공정증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금 반환'을 전제로 돈을 받아갔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기망행위의 반복성 폭로: 의뢰인 외에도 당시 강의를 수강했던 다른 수강생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A씨가 다수에게 "원금 손실 걱정이 없다"고 홍보하며 조직적으로 기망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수익금 지급의 함정 반박: A씨가 지급한 1,246만 원의 수익금은 더 큰 돈을 편취하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며 ,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투자를 강행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강력한 실형 선고 요청: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 피해 금액 1억 5,000만 원 중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실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수용하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사기 가해자들은 흔히 "일부 수익금을 돌려줬으니 사기가 아니다" 혹은 "나도 투자에 실패해서 돈이 없는 것이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하지만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례처럼 원금 보장 약속이나 돈의 사용처를 속였다는 증거(계약서, 문자 내역 등)를 철저히 수집하고, 가해자의 변명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실형 판결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합의조차 거부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면, 법무법인 대한중앙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형사 책임을 물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