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저한 입증으로 피고 전부 승소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접 토지 소유자(원고)로부터 다른 피고의 재물손괴 및 협박 등 불법행위에 공모, 가담했다는 이유로 약 5,9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2. 대응 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이유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공모 및 가담 여부를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피고의 무단 벌목 및 토사 투기, 협박 행위에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가담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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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과거에 제기했던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및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이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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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독단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의뢰인에게 전가하려는 원고 주장의 사실적·법률적 근거 부족을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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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이 다른 피고의 불법행위에 공모했거나 의뢰인의 소 제기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소송은 본인이 직접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억울하게 피고로 엮여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