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투자자문 사기 손해배상 원고대리 모두승소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투자자문 콘텐츠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요. 그러나 무등록 1:1 투자자문 및 기망행위임을 깨닫고 계약 취소 및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손해배상및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응 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입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하고 피고들의 불법성을 밝혀내기 위해 자본시장법 제17조인 무등록 투자자문 금지 및 제55조 손실보전, 이익보장 약속 금지 위반 등 피고들 행위의 명백한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유튜브 광고 및 전화 상담 과정에서 '5,000만원을 넣으면 2억 5,000 정도의 수입이난다, 기관이 밀어 올리는 작전주'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여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또한 투자금이 실제 세력 진입용 투자가 아닌 콘텐츠 이용료에 불과했다는 점과 5명 한정 특별 참여라는 허위 희소성으로 원고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기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조직적인 영업 방식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물었으며,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 취소 효력을 근거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논리를 다졌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고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전액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는 내용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투자금을 전액 반환받으며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적인 1:1 투자자문을 행하고 콘텐츠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꽤나 자주 보이는데요. 이러한 유사투자자문 사기 피해에 휘말렸을 경우에 업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입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민사, 형사상 대응 전략을 세워야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민사사건, 형사사건 전담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슷한 사례를 다수 경험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