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러운 이혼소송,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모두 방어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사건 유형: 이혼 소송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 핵심 쟁점: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약 4,400만 원 청구 모두 방어 ● 사건 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각 기각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원고)와 오랜 기간 큰 문제 없이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해 왔는데요 원고는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3,000만 원과 약 4,4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정당한 재산 지분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 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 3가지 핵심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파탄 귀책사유 반박: 이혼 청구 소송 이후에도 원고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여 유책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 기여도 및 재산 현황 분석: 부부 순재산 총합을 재산정하고, 원고가 이미 절반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 중임을 입증했습니다.
- 위자료 청구의 부당성 입증: 원고의 주장이 주관적 느낌(무관심, 대화단절)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각 기각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했던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원을 완벽하게 방어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이혼 소송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다투는 위자료와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정확히 입증하여 과도한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인 유책 주장을 하거나 부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경우, 혼인 기간 동안의 자산 형성 및 유지 과정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혼, 가사전문 분야에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신속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5.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 1455, 1462 판결
6.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 제6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