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서적 신체적 아동학대 혐의 형사처벌, 취업제한 방어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 사건 유형: 아동학대 ● 핵심 쟁점: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서적,신체적 학대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 ● 사건 결과: 사회봉사 명령 (형사처벌 방어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데, 다른 원생들과 차별하며 피해 아동만 마스크를 씌우고, 과자를 주지 않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신체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도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약 1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2. 대응방향
아동학대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정도가 가볍지 않는 등 사안이 무거웠지만 최대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호소: 의뢰인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범 가능성 차단 및 성행 소명: 해당 행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하는 한편, A씨가 재범가능성이 낮고 평소 성행이 바르며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좋았던 점 등을 다각도로 입증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양형 방어: 무거운 혐의 적용 속에서 형사처벌을 방어하고 아동보호처분 및 취업제한 면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마련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 이 행위자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A씨에게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으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 조언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만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 무리하게 부인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되 반성하고 있음과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해야하죠.
아동학대대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이 아니라면 이러한 처분은 어려운 일인데요. 아동학대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가벼운 처분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교사, 공무원, 군무원, 군인 등은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이 진행되는만큼 이러한 신분에 있다면 반드시 사건초기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5.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
2호 아동의 신체적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5호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