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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길에서 주운 물건 사용 점유이탈물횡령죄 불처분

길에서 주운 물건 사용 점유이탈물횡령죄 불처분■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사건 유형: 점유이탈물횡령 소년보호사건

●핵심 쟁점: 고등학생 소년이 길에서 무선 이어폰을 습득한 후 주인을 찾아주는 대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가, 분실물의 위치를 추적한 피해자의 신고로 CCTV 영상에 범행 모습이 포착되어 형사 입건된 사안

●사건 결과: 불처분 결정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은 길에서 무선 이어폰을 주었고, 주인을 찾아주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여 그 물건을 그냥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 물건을 찾던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CCTV에 찍힌 소년은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소년과 부모님은 소년사건대응 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모님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소년의 학업생활 및 진학에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도록 불처분 결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입체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신속하고 원만한 피해자 합의 도출: 소년과 부모님을 대리하여 물건의 주인인 상대방과 직접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거쳐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유리한 양형 조건 및 교화 가능성 집중 소명: 소년의 평소 성행이 매우 양호하다는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순간적인 안일한 마음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며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 사건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타당한 주장과 입증 자료를 모두 받아들여, 소년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어떠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지 않는 처분이며, 평온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미성년자가 길거리에서 습득한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려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소년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증거를 통해 확실히 소명한다면 재판부에서도 가벼운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법은 형법과 달리 처벌이 목적이 아니며, 소년들의 교화와 재범 방지, 건전한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 사례와같이 보호처분이 없더라도 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불처분 결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고도의 전문성을 통한 법리전 변론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사회, 학교와 격리되지 않도록, 재범이거나 중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선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5. 관련 법령

-소년법 제32조 제4항 및 제49조의3(불처분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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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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