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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만 13세 소년, 친구들과 공동폭행 불처분 | 서울가정법원 2026푸10****

■만 13세 소년, 친구들과 공동폭행 불처분■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 사건 유형: 공동폭행 소년보호사건 

● 핵심 쟁점: 친구들과 함께 있던 중 피해학생과 다툼이 발생하여 공동폭행 혐의를 받게 된 만 13세 소년에 대하여, 사건 당시 실제 가담 정도와 공동폭행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사건 결과: 불처분 결정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은 만 13세의 중학생으로, 하교 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을 불러내어 현장에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다툼이 점차 격해지면서 피해학생을 폭행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피해학생 측 부모님의 신고로, 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공동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소년의 부모님은 친구들과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소년의 책임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실제 가담 정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소년법전문로펌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법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폭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당시 각 학생과 소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소년의 실제 가담 정도를 정리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소년의 실제 행동 소명: CCTV와 피해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소년은 피해학생을 직접 폭행하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닌, 친구들과 피해학생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접촉하게 되었고, 이에 접촉이 발생한 전후 상황을 정리하여 폭행에 적극 가담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보호처분 필요성이 낮다는 점 적극 소명: 또한, 소년은 평소 학교생활에서도 별다른 문제나 징계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으며,  사건 이후의 태도, 보호자의 지도·감독 의지가 충분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년에게 별도의 보호처분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피해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 사건 이후 소년은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학생 측에서도 소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보호처분 결정에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 사건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으로 소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소년에게 어떠한 보호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년은 친구들이 피해학생을 폭행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공동폭행 혐의를 받아 소년보호재판까지 받게 되었지만,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행동 및 가담 정도를 충실히 소명한 결과 별도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청소년 공동폭행 사건의 경우, 누가 피해학생을 불러냈는지, 폭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현장에서 각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은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실제 가담 정도를 정리하여,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 사건 이후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교화 가능성, 부모님의 보호·지도 의지 등도 함께 정리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5. 관련 법령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에 이르기까지 법에서 정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29조 불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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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09-18

조회수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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