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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한부모 가정 친모 아동학대 접근금지 취소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6동저5***

■ 한부모 가정 친모 아동학대 접근금지 취소 결정■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사건 유형: 아동보호사건 (임시조치 접근금지 처분 취소)

●핵심 쟁점: 홀로 아이를 양육하던 의뢰인이 친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보호시설 및 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안   

●사건 결과: 임시조치 취소 인용 결정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이를 홀로 양육하던 한부모 가정의 보호자였습니다. 평소 아이를 양육하며 누적된 고충으로 인해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 중,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큰 소리를 내거나 엄격한 표현, 질책 등의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입건되었고, 아동의 보호시설 및 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까지 내려져 아이와 강제로 격리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아동학대사건대응 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임시조치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가 분리되지 않고,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임시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여 임시조치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훈육 과정의 진정성 및 경위 소명: 문제가 된 발언은 악의적인 학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일상적인 양육과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당시 상황과 발언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임시조치 필요성 부존재 입증: 비록 훈육 과정에서 다소 거친 언어적 표현이 있었지만,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아동 사이에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 및 재판부 의견서 제출: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조치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행위자에 대하여 2026. 9. 24.까지 한 접근금지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명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접근금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이와 다시 함께 생활하며 직접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보호사건에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가 내려지면 본안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부모와 아이가 즉시 분리될 수 있어 가정생활과 양육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과 같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라면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될 경우 당장 양육 공백이 생기거나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미 내려진 임시조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피해아동과 행위자 사이에 추가적인 위험이 없고, 조치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사정변경을 명확히 소명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사건 대응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임시조치)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임시조치의 취소·변경 등)

법원은 아동학대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나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아동학대행위자·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보조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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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09-28

조회수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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