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분쟁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규희
● 사건 유형: 민사 손해배상청구 ● 핵심 쟁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탁으로 여러 차례 대신 지급한 비용 중 일부만 반환받은 상황에서, 당사자 간 반환 약정과 나머지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 결과: 청구 전액 인용 및 소송비용 피고 부담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상 알고 지내던 A씨의 부탁으로 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여러 차례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A씨는 해당 비용을 추후 반환하기로 하였지만, 일부 금액만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차례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A씨가 연락을 피하거나, 조금만 기다리면 지급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반환을 미루는 상황이 계속되자, 미지급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금원을 지급한 경위와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면밀히 검토한 후 미지급된 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 금원 지급 사실 및 경위 입증: 계좌이체 및 결제내역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을 대신해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각 금원이 어떠한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반환 대상이 되는 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반환의무 입증: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일부 변제내역 등을 근거로 A씨가 금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사실과 미지급 금액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미지급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전액과 지급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A씨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개인 간 금전 분쟁에서는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어떠한 이유로 지급했는지, 상대방에게 반환의무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일부 변제내역 등 여러 자료를 통해 반환 약정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청구금액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