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신분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28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투표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3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한판결1

억○○

2022.04.218
1730행정ㆍ징계

완료

약식기소 벌금형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이○○

2022.04.1417
1729헌법소송

완료

방문상담 진행 문의1

김○○

2022.04.073
1728헌법소송

완료

명예훼손 고소1

김○○

2022.04.064
1727계약 · 민사

완료

폭행관련 민사 손해배상 의견 여쭙니다..1

임○○

2022.03.215
1726기타

완료

주운것 버렸다고 다 물어내라고 합니다.1

박○○

2022.03.126
1725기타

완료

카톡협박1

곤○○

2022.03.029
1724행정ㆍ징계

완료

행정관련 소송 문의1

김○○

2022.02.284
1723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현제 소년 보호관찰 구인 지명수배중인데 방법없을까요ㅠ1

권호준

2022.02.15781
1722기타

완료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후 역고소1

조○○

2022.0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