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

아동학대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법에 이런 것도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땡땡

등록일2018-06-25

조회수999

 

관리자

| 2018-06-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법 규정상 아동학대는 우리가 흔히 아동학대로 생각하는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까지 포함되어있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손상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폭언, 소리지르기, 경멸적 또는 위협적 언어표현 등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해서 훈육을 위한 행동이 학대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를 범한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
등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2,126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1,133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1,553
246아동학대

완료

급합니다. -검사구형 9호처분에대하여-2

김○○

2017.07.049
2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소년도 제기할수있나요?1

장거한

2017.07.041,486
244계약 · 민사

완료

청소년 음주 판매로 인한 기소유예 중 재적발 문의..1

김성진

2017.07.041,846
2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중 미성년자 폭행관련해서...1

김똘똘

2017.07.042,094
242아동학대

완료

아래 도촬 초범 비밀번호 확인1

ㅅ○○

2017.07.0114
241아동학대

완료

아래 도촬 초범 문의2

ㅅ○○

2017.07.019
240아동학대

완료

도촬 초범인데 어떻게 될까요1

ㅅ○○

2017.0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