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헌법소송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헌법소원, 헌법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뭔가 더 이점이 있습니까??

 

지역민 다수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면 집단소소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땡땡

등록일2018-06-26

조회수583

 

관리자

| 2018-06-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집단소송은 다수의 의뢰인이 유사한 사안, 동일한 사안으로 함께 동시에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유사하게 권리침해를 당한 사람들과 함께 진행할수록 유리합니다.



<집단소송 의뢰 절차>

- 집단소송에 대한 의사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및 전화 유선상담을 통하여 대표변호사와
직접 사건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합니다.
- 상담내용 검토 후 집단소송의 필요성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법무팀과의 미팅이 진행됩니다.
- 중앙헌법법률사무소에서 집단의 대표자 및 당사자들의 모임,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집단소송 진행 절차>

- 다수의 청구인 대표자와 대표변호사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건에 필요한 서류, 자료, 증거, 인터뷰 등이 진행됩니다.
- 사건 진행 상황은 수시로 전달하며 필요할 경우 사건진행현황설명회를 통해 소송의뢰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합니다.



집단소송을 진행할 경우 집단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고 헌법과 공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1,040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1,084
343소년보호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1

김장성

2017.09.06616
342행정ㆍ징계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1

이아름

2017.09.061,120
341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ㅠㅠㅠ도와주세요 ㅜㅜ1

윤광준

2017.09.061,289
340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1

송인무

2017.09.06894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891
3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채예민

2017.09.051,242
337기타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이진호

2017.09.0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