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보니까 소송중에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이 있던데

 

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둘 중에 더 적합한 것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6

조회수1,721

 

관리자

| 2018-06-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전담하여 진행합니다.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행하는 재판절차이며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공법상의 신분, 지위 확인 소송,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등이 당사자 소송에 해당됩니다.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없는 경우라면 헌법소원(헌법소송)을 통해서 기본권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1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1

이땡땡

2018.06.213,253
913기타

완료

학폭위을 연다고하네요1

구○○

2018.06.195
912기타

완료

학교폭력 보호자 특별교육1

임땡땡

2018.06.193,779
911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마땡땡

2018.06.193,137
910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과징금 처분1

소땡땡

2018.06.194,290
909기타

완료

학교폭력 관련 질문 (전학)1

이땡땡

2018.06.193,258
908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의 기준1

김땡땡

2018.06.193,379
907행정ㆍ징계

완료

자격정지 행정처분2

수○○

2018.06.186
90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가 열린대요1

최○○

2018.06.184
905기타

완료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1

신땡땡

2018.06.18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