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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질문 (전학)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가해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기 전에 자진해서 처분을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기록 없이 괜찮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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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19

조회수2,826

 

관리자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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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는 전학절차를 보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전학을 간 상태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동자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전학 전인 경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보류 조치를 합니다.
- 자치위원회의 조치 및 이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회치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는 전학절차를 보류하고 전학에 필요한 재학증명서, 학생부 등 전학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보류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그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전학 후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개최합니다.
- 학교의 학교폭력사안 인지 이전에 이미 전학이 완료되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고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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