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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

중학생이긴 하지만 본인에게 요구한 행동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요..

 

거부감없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응해서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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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땡땡

등록일2018-06-26

조회수993

 

관리자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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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이 자발적으로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아동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보호자의 행위요구에 아동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거나 아동이 정서적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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