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

중학생이긴 하지만 본인에게 요구한 행동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요..

 

거부감없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응해서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땡땡

등록일2018-06-26

조회수993

 

관리자

| 2018-06-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피해아동이 자발적으로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아동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보호자의 행위요구에 아동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거나 아동이 정서적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8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위반 가출1

백백백

2017.09.261,074
385기타

완료

집행유예 받고 재범시 구속수사 1

윤윤윤

2017.09.26832
384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 공소시효에 대해서1

박박박

2017.09.26961
383기타

완료

학폭위 재심1

서○○

2017.09.2613
38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절차 결과1

김김김

2017.09.26879
381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1

민민민

2017.09.261,133
380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과 재판1

임임임

2017.09.26561
379소년보호

완료

우범소년1

임○○

2017.09.2510
37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생기부떄문에 재심도 상담받고싶습니다1

주주주

2017.09.242,539
377아동학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1

이이이

2017.09.24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