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

중학생이긴 하지만 본인에게 요구한 행동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요..

 

거부감없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응해서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땡땡

등록일2018-06-26

조회수1,063

 

관리자

| 2018-06-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피해아동이 자발적으로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아동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보호자의 행위요구에 아동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거나 아동이 정서적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502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856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592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868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1,011
931기타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063
930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1

김땡땡

2018.06.261,350
929행정ㆍ징계

완료

운전면허취소1

임땡땡

2018.06.26737
92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헌법소송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1

신땡땡

2018.06.26489
927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송땡땡

2018.06.25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