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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경우
그 헌법소원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해당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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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27
조회수489
관리자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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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 제42조 제1항) * 재판정지기간의 기산점은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한 때, 그 만료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이 위헌제청법원에 송달된 때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완료
김○○
차○○
박성명
박민아
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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