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경우

그 헌법소원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해당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27

조회수706

 

관리자

| 2018-06-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 제42조 제1항)

* 재판정지기간의 기산점은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한 때, 그 만료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이 위헌제청법원에 송달된 때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6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명령)

조○○

2021.02.019
1462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재판이혼 상담원합니다1

이○○

2021.01.293
1461계약 · 민사

완료

민사손해배상 사건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1.293
1460소년보호

완료

특수폭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1

박○○

2021.01.293
1459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오토바이 무면허 재범1

김○○

2021.01.293
1458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할 수 있나요? 1

김○○

2021.01.293
145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절차 상담 요청 1

박○○

2021.01.293
1456이혼상속

완료

양육비산정방법 1

이○○

2021.01.293
1455행정ㆍ징계

완료

호프집 미성년자 적발 영업정지 문의1

최○○

2021.01.284
1454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초범 질문..1

정○○

2021.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