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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

나땡땡|2018-06-27|조회 1,516

분류5기타

분류6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마냥 내려진 조치대로 따라야 합니까? 

댓글 1

관리자

2018-06-27

추천0반대0댓글


선도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이 처분은 국.공립학교와 달리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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