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

선거 관련해서 유권자 등에게 금품 제공 등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해당되는 당사자?가 누구누구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28

조회수1,989

 

관리자

| 2018-06-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 기부행위의 주체와 제한의 정도


공직선거법 제 113조
▷ 해당되는 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 제한 내용
-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제114조
▷ 해당되는 주체
- 정당(창준위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가족(배우자 제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자, 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또는 그 임직원
▷ 제한 내용
- 선거기간 전에는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85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1

차차차

2017.11.152,615
484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문제입니다.1

허허허

2017.11.15808
483기타

완료

Cctv관련해서 알고싶어요1

교○○

2017.11.155
482소년보호

완료

수강명령 연기1

김○○

2017.11.149
481헌법소송

완료

여쭈어볼게 있어요1

김종문

2017.11.141,710
4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문의드립니다.1

박박박

2017.11.13817
479헌법소송

완료

재판 중에 헌법소원 가능한가요1

서서서

2017.11.13846
47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1

강강강

2017.11.132,810
4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1

장장장

2017.11.131,595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