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

선거 관련해서 유권자 등에게 금품 제공 등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해당되는 당사자?가 누구누구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28

조회수1,989

 

관리자

| 2018-06-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 기부행위의 주체와 제한의 정도


공직선거법 제 113조
▷ 해당되는 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 제한 내용
-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제114조
▷ 해당되는 주체
- 정당(창준위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가족(배우자 제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자, 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또는 그 임직원
▷ 제한 내용
- 선거기간 전에는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700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강강강

2017.11.061,512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1,134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702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1,512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1,064
4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불복 헌법소원1

민민민

2017.11.031,236
44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신원조회및.헌법소원 문의드립니다1

이○○

2017.11.036
447이혼상속

완료

국제결혼이혼1

박박박

2017.11.021,843
446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1

차차차

2017.11.02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