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공용주차장을 자기맘대로 쓰는 구분소유자

 

주상복합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건물 앞에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용주차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상인 한사람이 거기 일부를 자기 가게 일부처럼 쓰고있어요

 

아예 엄폐물을 세워놔서 주차장으로는 전혀 못쓰게되어있고

 

들으니 자기 가게 공간으로 아예 소유권등록도 했다는데 말이 되나요?

 

공용부분인데 소유권등록 자체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8-07-06

조회수978

 

관리자

| 2018-07-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주차장 등
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공용부분을 임의로 개조하여 이용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개인소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해도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24기타

완료

성희롱은 어떤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1

홍땡구

2018.05.111,707
823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교사 누명...어떡해야 하나요?1

심땡땡

2018.05.111,772
82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사건, 심리조사요1

구땡땡

2018.05.112,392
821

완료

분양 도중에 해지1

문땡땡

2018.05.11994
820선거소송

완료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1

문땡땡

2018.05.101,501
81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사람?1

조땡땡

2018.05.101,247
818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네커티브 전략....1

이땡구

2018.05.101,880
817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조사1

임땡구

2018.05.101,602
816기타

완료

방통위의 과징금?1

심수박

2018.05.10760
81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 문의1

김○○

2018.0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