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공용주차장을 자기맘대로 쓰는 구분소유자

 

주상복합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건물 앞에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용주차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상인 한사람이 거기 일부를 자기 가게 일부처럼 쓰고있어요

 

아예 엄폐물을 세워놔서 주차장으로는 전혀 못쓰게되어있고

 

들으니 자기 가게 공간으로 아예 소유권등록도 했다는데 말이 되나요?

 

공용부분인데 소유권등록 자체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8-07-06

조회수627

 

관리자

| 2018-07-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주차장 등
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공용부분을 임의로 개조하여 이용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개인소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해도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81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1

권○○

2023.01.016
17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기한1

오○○

2022.12.318
177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이○○

2022.12.307
1778기타

완료

아동학대 방임죄 경찰조사1

주○○

2022.12.2410
1777행정ㆍ징계

완료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관련 선결문제 1

썬○○

2022.12.2111
1776소년보호

완료

사기1

이정호

2022.12.17923
177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신청1

심○○

2022.12.145
1774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중...1

김영완

2022.12.13875
177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1년1

천○○

2022.12.0612
1772헌법소송

완료

헌번소원가능여부1

최○○

2022.1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