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건물 앞에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용주차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상인 한사람이 거기 일부를 자기 가게 일부처럼 쓰고있어요
아예 엄폐물을 세워놔서 주차장으로는 전혀 못쓰게되어있고
들으니 자기 가게 공간으로 아예 소유권등록도 했다는데 말이 되나요?
공용부분인데 소유권등록 자체가 가능한가요?
분류5
분류6
주상복합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건물 앞에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용주차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상인 한사람이 거기 일부를 자기 가게 일부처럼 쓰고있어요
아예 엄폐물을 세워놔서 주차장으로는 전혀 못쓰게되어있고
들으니 자기 가게 공간으로 아예 소유권등록도 했다는데 말이 되나요?
공용부분인데 소유권등록 자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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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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