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법원의 판단유탈에 대한 헌법소원?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본인이 주장한 사항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화가나고 답답하고.. 분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01-20

조회수1,526

 

관리자

| 2017-0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주문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경우 원심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추가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구제수단을 모두 경유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자님의 구체적인 사안을 변호사와 상담하여

기본권 및 권익 침해 혹은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등으로 인한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찾아보시면 다른 방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912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1,452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2,337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984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116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807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803
294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609
293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1,183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