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상가업종제한 문제 상담하고싶어요

인천쪽에 있는 상가구요

분양계약할때 계약서에 업종제한 내용을 기재했어요

저희 가게 말고 다른 네일샵은 받지않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미용실에서 네일.페디케어를 같이 할거라고 하는데

이런것도 업종제한에 해당되지않나요? 영업금지청구를 할수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8-07-11

조회수1,070

 

관리자

| 2018-07-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업종제한 규정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의 업종제한을 둘것인지,
업종변경을 절대적 금지할 것인지 일정부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및 업종제한 규약을 자세히 보아야겠지만,
원칙적으로 등록된 업종 외에 부수적인 영업(사안의 경우 미용실의 네일케어사업)이라도
업종제한 약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1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1

박땡땡

2018.06.213,355
91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1

이땡땡

2018.06.212,955
913기타

완료

학폭위을 연다고하네요1

구○○

2018.06.195
912기타

완료

학교폭력 보호자 특별교육1

임땡땡

2018.06.193,582
911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마땡땡

2018.06.193,007
910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과징금 처분1

소땡땡

2018.06.193,753
909기타

완료

학교폭력 관련 질문 (전학)1

이땡땡

2018.06.193,013
908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의 기준1

김땡땡

2018.06.193,236
907행정ㆍ징계

완료

자격정지 행정처분2

수○○

2018.06.186
90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가 열린대요1

최○○

2018.0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