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실시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학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저의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구구구

등록일2017-01-20

조회수941

 

관리자

| 2017-0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현재 헌법상에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시에 여성, 남성의 선발인원의 비율을 양성평등채용을 위한 것으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내 남녀의 성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위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되지도 않습니다.

상담자님의 사안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70이혼상속

완료

이혼후 아이를 상대가 키우는데 못만나게해요1

이지은

2018.01.301,694
669기타

완료

아동학대 범위?1

박명수

2018.01.301,117
668기타

완료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어요...1

고나리

2018.01.30578
667이혼상속

완료

유류분 청구 문의입니다 1

임연수

2018.01.30984
66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 문의 (피해자입장) 1

구렁이

2018.01.291,140
66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종류 + 범죄경력에 남는지1

송혜교

2018.01.293,416
664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불복 1

김말이

2018.01.29748
663소년보호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1

김지영

2018.01.291,413
6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1

이태백

2018.01.291,235
661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어떤 불이익?1

배현정

2018.01.29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