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실시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학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저의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구구구

등록일2017-01-20

조회수941

 

관리자

| 2017-0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현재 헌법상에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시에 여성, 남성의 선발인원의 비율을 양성평등채용을 위한 것으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내 남녀의 성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위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되지도 않습니다.

상담자님의 사안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640
539헌법소송

완료

법령소원 본안판단 가능할까요 1

이○○

2017.12.028
538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 공무원면접1

보○○

2017.12.026
537기타

완료

교육공무원 소청심사1

문문문

2017.12.01544
536기타

완료

소청심사에 대하여1

김김김

2017.12.01703
53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구구구

2017.12.01623
534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1

안안안

2017.12.01930
533기타

완료

음주운전 구제 궁금합니다1

전전전

2017.12.01430
532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12.016
531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산정기준 1

민민민

2017.11.30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