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교원징계 불복 시 교원소청심사

교직공무원인데 이번에 징계를 받게되었는데 부당하게 느껴져서 교원소청심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건지 잘 알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모모모

등록일2018-07-13

조회수1,160

 

관리자

| 2018-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교원소청심사

소청심사청구는 부당한 징계가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원처분보다 교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교원소청심사의 이익이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소청심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을 받고도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고민하다가 소청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나 그 외에 필요한 사항들은 전화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65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백백백

2017.12.132,090
56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강제전학1

박박박

2017.12.131,472
563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준비1

오오오

2017.12.131,019
562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관련문의1

구구구

2017.12.13528
56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1

송○○

2017.12.136
5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문으1

이○○

2017.12.127
559기타

완료

고1 특수절도 랍니다.1

엄○○

2017.12.1213
558헌법소송

완료

경찰공무원시험 연령제한폐지에 관한 소송 1

임조영

2017.12.11828
557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1

이이이

2017.12.081,329
556선거소송

완료

선거 후보자 비방1

박박박

2017.12.08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