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교원징계 불복 시 교원소청심사

교직공무원인데 이번에 징계를 받게되었는데 부당하게 느껴져서 교원소청심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건지 잘 알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모모모

등록일2018-07-13

조회수1,160

 

관리자

| 2018-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교원소청심사

소청심사청구는 부당한 징계가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원처분보다 교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교원소청심사의 이익이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소청심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을 받고도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고민하다가 소청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나 그 외에 필요한 사항들은 전화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166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163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512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1,668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1,727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1,123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2,053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1,060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1,433
246아동학대

완료

급합니다. -검사구형 9호처분에대하여-2

김○○

2017.07.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