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질문

위헌법률심판을 하면 재판이 정지되나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법 개정을 하고 그 다음 다시 하게되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질문자

등록일2018-07-13

조회수762

 

관리자

| 2018-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연 정지되며, 위헌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재판의 승소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방문 또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3헌법소송

완료

퇴직금 관련해서 헌법소원1

이○○

2017.03.024
122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 관련1

황○○

2017.03.0211
121헌법소송

완료

절도 기소유예1

강강강

2017.02.273,887
12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1

김김김

2017.02.273,784
11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1

김김김

2017.02.241,248
118계약 · 민사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1

진진진

2017.02.231,849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1,622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6,773
115기타

완료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1

박박박

2017.02.211,040
114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고소.학원.1

이○○

2017.0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