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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을 하면 재판이 정지되나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법 개정을 하고 그 다음 다시 하게되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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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질문자
등록일2018-07-13
조회수550
관리자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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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연 정지되며, 위헌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재판의 승소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방문 또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
정○○
박○○
한한한
강○○
김민준
상담부탁
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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