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영업정지 대처방안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미성년자 인줄 모르고 술을 팔게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급해서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ㅇㅇㅇ

등록일2018-07-16

조회수959

 

관리자

| 2018-07-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되면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됩니다.
집행정지신청을 하는데에는 사실관계조사 및 적절한 대응, 서류제출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전화 또는 방문 하셔어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1,142
294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741
293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1,554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3,408
291기타

완료

주민등록번호 관련 질문1

아○○

2017.07.3114
29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1

장석기

2017.07.31887
289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고소1

조형은

2017.07.311,340
288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아청법 질문1

임꺼정

2017.07.2810,621
287기타

완료

어린이집 기소유예1

김지혜

2017.07.281,821
286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강제전학 사유1

요○○

2017.07.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