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사전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바뀐거 있나요?

선거를 준비하려는데 혹시 사전선거운동 선거법 바뀐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XXX

등록일2018-07-16

조회수1,301

 

관리자

| 2018-07-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변경된 사례가
◆ 각종 행사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의례적인 축사
행위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

◆ 입후보예정자의 각종 행사장 계속적 방문인사
사전선거운동 해당 →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만으로는 사전선거운동 해당 안 됨

◆ 국회의원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게시
사전선거운동 해당 → 선거일 전 180일 (선거의 실시자유 확정) 전에는 가능

◆ 일반 선거구민 대상 출판기념회
사전선거운동 해당 →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

복잡한 선거법과 판례를 비전공자가 숙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선거법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1헌법소송

완료

절도 기소유예1

강강강

2017.02.273,076
12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1

김김김

2017.02.273,062
11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1

김김김

2017.02.24875
118계약 · 민사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1

진진진

2017.02.231,302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1,176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5,673
115기타

완료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1

박박박

2017.02.21629
114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고소.학원.1

이○○

2017.02.209
113기타

완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관련 질문입니다..1

강나래

2017.02.20776
11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1

소소소

2017.02.171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