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기간 중에 기부행위 선거법위반사항에 어떤게 있나요?

다음선거 때 나올 후보자에게 기부를 하려하는데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알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모모모

등록일2018-07-18

조회수1,674

 

관리자

| 2018-07-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의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포함)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권의 유무, 개인 법인 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정당, 정당의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소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3자에게 기부를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1

장주철

2017.07.142,004
265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1

2017.07.131,265
264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서 기소유예1

이경

2017.07.139,892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337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1,384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907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943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1,131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1,032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