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기간 중에 기부행위 선거법위반사항에 어떤게 있나요?

다음선거 때 나올 후보자에게 기부를 하려하는데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알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모모모

등록일2018-07-18

조회수1,329

 

관리자

| 2018-07-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의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포함)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권의 유무, 개인 법인 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정당, 정당의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소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3자에게 기부를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1헌법소송

완료

절도 기소유예1

강강강

2017.02.273,076
12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1

김김김

2017.02.273,062
11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1

김김김

2017.02.24875
118계약 · 민사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1

진진진

2017.02.231,302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1,176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5,673
115기타

완료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1

박박박

2017.02.21629
114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고소.학원.1

이○○

2017.02.209
113기타

완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관련 질문입니다..1

강나래

2017.02.20776
11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1

소소소

2017.02.171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