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기간 중에 기부행위 선거법위반사항에 어떤게 있나요?

다음선거 때 나올 후보자에게 기부를 하려하는데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알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모모모

등록일2018-07-18

조회수1,329

 

관리자

| 2018-07-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의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포함)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권의 유무, 개인 법인 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정당, 정당의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소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3자에게 기부를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4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검찰송치1

이○○

2024.01.095
1840기타

완료

글을 열심히 적었는데 사라졌어요..1

00

2023.12.197
1839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1

비○○

2023.12.157
1838계약 · 민사

완료

웨딩홀 계약땐 없던 가로 구조물1

남○○

2023.12.075
1837형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아○○

2023.11.286
1836형사

완료

업무방해1

다○○

2023.11.259
1835계약 · 민사

완료

어린이집 인가 취소... 제발 읽어봐 주세요..1

김수연

2023.11.17803
1834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의 하자보수 소송 협박1

도○○

2023.11.143
1833계약 · 민사

완료

통상임금 소송 의뢰 문의1

오○○

2023.11.073
1832계약 · 민사

완료

아래글 비밀글로 변경부탁드립니다1

조○○

2023.1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