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받는 경우

이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ㅇㅇㅇ

등록일2018-07-19

조회수1,334

 

관리자

| 2018-07-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 명의 대여
2. 아동의 출석일수 부족
3. 아동 방임 또는 학대
4.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5. 아동 허위등록
6. 정교사의 8시간 종일근무 원칙 위반
7. 교사 및 직원 급여 편취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부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1

김김김

2017.09.011,471
33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문의1

이성용

2017.08.31908
3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카톡대화1

추추추

2017.08.311,554
330기타

완료

기소유예받으면서 보호관찰 받았는데 2

이이이

2017.08.313,514
32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1

노노노

2017.08.311,204
328기타

완료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모욕 경험담을 온라인에 게시1

아○○

2017.08.2919
327아동학대

완료

서서 졸던 출근길인데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1

최○○

2017.08.289
326아동학대

완료

출근길에 성범죄가 되엇습니다.1

이용재

2017.08.281,256
32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1

장수호

2017.08.281,130
32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1

김기호

2017.08.28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