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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ㅇㅇㅇ
등록일2018-07-19
조회수829
관리자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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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 명의 대여 2. 아동의 출석일수 부족 3. 아동 방임 또는 학대 4.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5. 아동 허위등록 6. 정교사의 8시간 종일근무 원칙 위반 7. 교사 및 직원 급여 편취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부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료
이○○
김○○
권○○
박○○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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