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백화점 식품코너와 마트에서 지켜야 하는 공정거래법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헌법상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청구권 등을 말입니다. 제가 직접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독점규제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01-24

조회수911

 

관리자

| 2017-01-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께서 말씀하는 법률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직접'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직접은 다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탙이 생긴 경우를 뜻합니다.


상담자님께서 남기신 내용으로 인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관련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대하여 상담하신 후
직접관련성이 있어 헌법소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논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상담이 가능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1소년보호

완료

6호를 처분받은 보호관찰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1

김기찬

2018.02.20631
72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 징계?1

오소리

2018.02.191,430
71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이요1

신발장

2018.02.19895
71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삭제1

서울쥐

2018.02.191,330
717헌법소송

완료

절도죄로 고소합답니다1

김○○

2018.02.189
716

완료

집합건물 전유부분 공유부분 뜻?1

최이김

2018.02.143,436
715

완료

집합건물 경락인 승계된 관리비문제 1

이사팔

2018.02.14576
714헌법소송

완료

청소년도 헌법소원 가능한가요1

김이박

2018.02.14915
713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매출액 얘기가 다르네요1

유재석

2018.02.14500
712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계약할때 체크할거?1

민들레

2018.02.14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