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15살 중2 아이들이 친구들과 싸워서 폭행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1호, 4호 보호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아들은 전과가 남는건지요?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분류5
분류6
저희 15살 중2 아이들이 친구들과 싸워서 폭행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1호, 4호 보호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아들은 전과가 남는건지요?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01-24
조회수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