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청소년 게임욕설 도와주세요

현재 17되는 학생입니다 롤이란 게임을 하던중 팀원에게 패드립과 약간의 성드립을 하였고 전화로 닥쳐 시발롬아 라는 역설늘 하였습니다 현재 욕설을 들은분은 고소를 할거라고 하시고 저는 문자로 게속하여 사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받게되는 처벌과 소년원 가는지를 알고십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동재

등록일2018-08-13

조회수1,221

 

관리자

| 2018-08-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고소가 가능하며 미성년자이므로 소년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는 아니지만 범죄경력회보서 (수사기관의 기록)에는 남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76행정ㆍ징계

완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1

서○○

2018.06.108
87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문의합니다.1

황○○

2018.06.1013
874계약 · 민사

대기

집하자발생

오경민

2018.06.082,542
873헌법소송

완료

폐지된 법? 위헌법률심판 청구?1

박떙떙

2018.06.082,855
87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통고제도 질문1

배땡땡

2018.06.083,041
87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캠프에서 아파트 계모임에 음식물 돌리는 행위1

유땡땡

2018.06.083,763
87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결과1

우땡땡

2018.06.082,478
869선거소송

완료

선거일 후 선물 제공1

신땡땡

2018.06.083,347
86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방식?1

방땡땡

2018.06.073,191
867선거소송

완료

기부행위 제한 처벌 사례1

김땡땡

2018.06.073,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