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과거에 소년보호처분 6개월처분

 

제가 7년전에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 6개월을 받았었습니다. 궁금한게있어요

소년보호처분은 집행유예인건가요 기소유예인건가요 궁금합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에 조회가 되는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고고

등록일2017-01-24

조회수2,596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1-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보호관찰과 소년보호처분은 집행유예 판결, 기소유예 처분과는 다릅니다.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 조회시에 남아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변호사와 실시간 무료상담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1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사람?1

조땡땡

2018.05.101,980
818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네커티브 전략....1

이땡구

2018.05.102,377
817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조사1

임땡구

2018.05.102,329
816기타

완료

방통위의 과징금?1

심수박

2018.05.101,898
81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 문의1

김○○

2018.05.104
814소년보호

완료

중3 남학생 엄마입니다 아이가 성추행으로 학폭위 열리는데요1

홍○○

2018.05.104
8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문의1

박○○

2018.05.106
812기타

완료

무혐의 결과1

답○○

2018.05.097
811기타

완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1

박사랑

2018.05.092,828
810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정체?!1

임모씨

2018.05.09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