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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소년보호처분 6개월처분

 

제가 7년전에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 6개월을 받았었습니다. 궁금한게있어요

소년보호처분은 집행유예인건가요 기소유예인건가요 궁금합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에 조회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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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고고

등록일2017-01-24

조회수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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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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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호관찰과 소년보호처분은 집행유예 판결, 기소유예 처분과는 다릅니다.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 조회시에 남아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변호사와 실시간 무료상담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69선거소송

완료

선거일 후 선물 제공1

신땡땡

2018.06.084,035
86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방식?1

방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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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선거소송

완료

기부행위 제한 처벌 사례1

김땡땡

2018.06.07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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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부당한 기소유예처분...1

손땡땡

2018.06.072,920
865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대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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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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