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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년전에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 6개월을 받았었습니다. 궁금한게있어요
소년보호처분은 집행유예인건가요 기소유예인건가요 궁금합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에 조회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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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고고
등록일2017-01-24
조회수1,209
관리자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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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호관찰과 소년보호처분은 집행유예 판결, 기소유예 처분과는 다릅니다.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 조회시에 남아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변호사와 실시간 무료상담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완료
이○○
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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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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