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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소년보호처분 6개월처분

 

제가 7년전에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 6개월을 받았었습니다. 궁금한게있어요

소년보호처분은 집행유예인건가요 기소유예인건가요 궁금합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에 조회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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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고고

등록일2017-01-24

조회수1,209

 

관리자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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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호관찰과 소년보호처분은 집행유예 판결, 기소유예 처분과는 다릅니다.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 조회시에 남아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변호사와 실시간 무료상담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31행정ㆍ징계

완료

가사조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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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3
1530행정ㆍ징계

완료

군인 기소유예 질문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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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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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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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 소년보호처분 가능성1

전○○

2021.0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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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이○○

2021.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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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 문의드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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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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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2
1524헌법소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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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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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현재 검찰송치 예정입니다

김○○

2021.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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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정○○

2021.0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