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학폭위재심 신청 관련

학폭위 개최일 ; 9월 12일
결과 통지서 발행일 ; 9월 13일
결과를 구두로 들은 날 ; 9월 12일
우편등기로 결과 통지서를 받은날 ; 9월 16일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조치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이내)
라고  써있는데 이경우 정확한 날짜 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은진

등록일2018-10-11

조회수1,205

 

중앙헌법

| 2018-10-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구두로 들은 날인 9월 12일이 조치를 있음을 안날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서류검토나 재심신청서 작성등 일정한 준비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6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5
1760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734
1759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696
1758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받는중 협박사건 재범1

김서준

2022.10.21769
1757기타

완료

집합건물 외부 간판1

서○○

2022.10.204
1756소년보호

완료

추가 상담1

이ㅇㅇ

2022.10.071,067
1755기타

완료

안녕하세요1

ㅇ○○

2022.10.042
1754소년보호

완료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있어요..1

이○○

2022.10.047
1753기타

완료

PC방에서 야동봤다고 신고된후 ‘공연음란죄’1

강○○

2022.10.044
1752소년보호

완료

시설 보호아동 통고 6호 처분 후 원시설 복귀1

ㅈ○○

2022.10.044